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퇴직금과 근무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세금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IRP
이게 뭔가요?
퇴직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IRP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을 받는 모든 퇴직자.

명예퇴직 위로금처럼 퇴직을 이유로 받는 돈도 함께 넣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세금 떼고 받는 퇴직금0원

    일시금과 IRP 연금 비교

    지방소득세 포함
    받는 방법세금아끼는 세금

    IRP로 옮기면 퇴직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낼 때 낼 세금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만들어져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 순서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10년 3개월이면 11년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1년 이상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예시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빼고 12/10을 곱한 환산급여는 1억 2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6,26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3,940만 원, 세율을 적용한 465만 원에 10/12를 곱해 퇴직소득세는 387만 5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을 더하면 세금은 426만 2,500원(실효세율 4.3%)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또는 60%(11년차부터)만 냅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합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없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에 퇴직금 300만 원이면 공제가 300만 원이라 낼 세금이 0원입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줄어든 세금을 내고, 그동안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55세 전에 해지하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명예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네. 퇴직을 이유로 받는 위로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요?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중간정산 때 낸 세금과 합쳐 정산하는 특례도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 시행령 제10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감면)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