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6+6 반영)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 출산휴가 급여가 나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출산휴가
이게 뭔가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빼세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예상)

비과세
    총 수령액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으로,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금액이 크게 올랐고, 휴직 중에 전액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월 기준)

    기간지급률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한부모 30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모든 기간의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60만 원 × 6 = 2,310만 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아래처럼 올라갑니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월차123456
    부모 각각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둘 다 6개월을 쓰면 각자 2,0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됩니다. 고용보험은 30일에 최대 2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차액을 회사가 채우며, 대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3.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그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라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요?

    상한까지가 아니라 내 통상임금(7개월부터는 80%)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1~6개월은 매달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5-01-01 시행 육아휴직 급여 개편),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