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습니다.
계산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아래 범위 안으로 맞춰집니다.
| 2026년 기준 (1월 1일 이후 퇴사자) | 1일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자)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액은 68,480원이 되어 지금의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2027년 상한액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며, 정부 발표가 나오면 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정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은 공백이 있어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달력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이 된 이사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지급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 이전·이사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아지나요?
아니요.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월급이 대략 34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월 약 335만 원 이하를 받았다면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받습니다.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년 8월)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