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에 쓴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제율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기차) | 40%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문화비에 들어갔습니다.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우고, 그다음 체크·현금, 문화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로 채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25%만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는 게 공제에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 입양자 포함)입니다.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 공제분은 추가한도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2024년에만 있던 전년 대비 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사용분에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체크카드 400만, 문화비 60만, 전통시장 50만, 대중교통 70만 원을 썼다면:
- 25% 문턱 11,250,000원은 신용카드 1,200만 원에서 먼저 뺍니다. 남은 신용카드 75만 원 × 15% = 112,500원
- 체크카드 400만 × 30% = 1,200,000원, 문화비 60만 × 30% = 180,000원
- 전통시장 50만 × 40% = 200,000원, 대중교통 70만 × 40% = 280,000원
- 합계 1,972,500원 (기본한도 300만 원 안이라 모두 공제)
같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문턱만큼(1,125만 원)만 쓰고 나머지 75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액은 2,085,000원으로 112,500원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6~45%)과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만큼입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것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상품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만 인정), 해외 결제,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자녀·부모(나이 무관)가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먼저 써야 하나요?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므로,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기본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시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 한도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라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최대 50만 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카드는 합칠 수 없고 각자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사람은 25% 문턱이 낮아 공제가 쉽지만,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계산기에 두 사람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전년보다 많이 쓰면 추가공제가 있지 않나요?
전년 대비 5% 넘게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더 빼 주던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됐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용분에는 없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문화비(30%)로 공제됩니다.
기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07-31)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