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월급 명세서의 숫자는 하나인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쓰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돈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8시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기준시간도 줄어듭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기준시간 (주휴 포함) | 월 300만 원의 통상시급 |
|---|---|---|
| 40시간 | 209시간 | 14,354원 |
| 35시간 | 182시간 | 16,484원 |
| 30시간 | 156시간 | 19,231원 |
| 20시간 | 104시간 | 28,846원 |
| 15시간 | 78시간 | 38,462원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수당도 그 일수가 소정근로일 안이라면 통상임금이고, 성과급은 최소 보장분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1년 상여금의 12분의 1이 월 통상임금에 더해지고, 그만큼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올라갑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1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수당도 실제로 받았다면 모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발생해 쓰지 못하고 받은 수당만 12분의 3을 넣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마지막 해의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둘 중 큰 금액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이렇게 정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시
기본급 280만 원, 고정 수당 20만 원, 연장수당 월평균 30만 원, 정기상여금 연 480만 원, 퇴직 전 3개월 92일인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상여금 480만 원 ÷ 12 = 3,400,000원, 통상시급 16,268원, 1일 통상임금 130,144원
- 1일 평균임금: (330만 원 × 3 + 480만 원 × 3/12) ÷ 92일 = 120,652원
-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퇴직금은 1일 130,144원 기준, 1년 근속당 3,904,306원입니다.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던 예전 기준이라면 통상시급은 14,354원,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1년당 3,619,565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월 236만 원,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 92일)를 이 계산식에 넣으면 1일 평균임금 88,641원, 재직 1,080일 퇴직금 7,868,434원입니다.
어디에 어떤 임금을 쓰나
| 통상임금으로 계산 | 평균임금으로 계산 |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 |
| 연차휴가수당 | 실업급여(구직급여) |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휴업수당 (70%) |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 산재 휴업·유족급여 |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준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라도 세금이 없을 뿐, 통상임금 여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식사한 날만 주거나 현물로 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설·추석에 정해진 금액이나 기본급의 몇 %를 주기로 정해져 있다면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지급일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때그때 정해서 주는 격려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9시간이 아니라 243시간으로 나누던데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그 시간을 더해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이나 243시간(8시간 유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2014다27807)에서 유급휴일 시간에 가산율을 곱해 기준시간을 부풀리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이 기준이고, 나누는 시간이 클수록 시급이 낮아지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휴직하고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지 않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래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와 회사 계산이 다르면요?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무급휴일, 결근 공제 등)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그대로 넣어 다시 확인하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통상임금·평균임금), 시행령 제2조·제6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유급휴일 시간 산정)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