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 (통상시급, 1일 평균임금)

월급과 수당, 상여금을 넣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에 쓰는 1일 임금이 나옵니다.

209시간 · 3개월 평균 · 2024 대법원 판결
이게 뭔가요?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하루 임금으로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수당이나 퇴직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려는 모든 근로자.

세전, 명세서의 기본급

직책·자격·식대 등 모두에게 매달 같은 금액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최근 3개월 평균

정기·명절·성과 상여금 합계

평균임금에 12분의 3만 더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에 쓰는 1일 임금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월급 명세서의 숫자는 하나인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쓰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돈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보통 8시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기준시간도 줄어듭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월 기준시간 (주휴 포함)월 300만 원의 통상시급
        40시간209시간14,354원
        35시간182시간16,484원
        30시간156시간19,231원
        20시간104시간28,846원
        15시간78시간38,462원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수당도 그 일수가 소정근로일 안이라면 통상임금이고, 성과급은 최소 보장분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1년 상여금의 12분의 1이 월 통상임금에 더해지고, 그만큼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올라갑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1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수당도 실제로 받았다면 모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발생해 쓰지 못하고 받은 수당만 12분의 3을 넣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마지막 해의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둘 중 큰 금액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이렇게 정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시

        기본급 280만 원, 고정 수당 20만 원, 연장수당 월평균 30만 원, 정기상여금 연 480만 원, 퇴직 전 3개월 92일인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상여금 480만 원 ÷ 12 = 3,400,000원, 통상시급 16,268원, 1일 통상임금 130,144원
        • 1일 평균임금: (330만 원 × 3 + 480만 원 × 3/12) ÷ 92일 = 120,652원
        •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퇴직금은 1일 130,144원 기준, 1년 근속당 3,904,306원입니다.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던 예전 기준이라면 통상시급은 14,354원,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1년당 3,619,565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월 236만 원,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 92일)를 이 계산식에 넣으면 1일 평균임금 88,641원, 재직 1,080일 퇴직금 7,868,434원입니다.

        어디에 어떤 임금을 쓰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평균임금으로 계산
        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
        연차휴가수당실업급여(구직급여)
        해고예고수당 (30일분)휴업수당 (70%)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산재 휴업·유족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준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라도 세금이 없을 뿐, 통상임금 여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식사한 날만 주거나 현물로 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설·추석에 정해진 금액이나 기본급의 몇 %를 주기로 정해져 있다면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지급일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때그때 정해서 주는 격려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9시간이 아니라 243시간으로 나누던데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그 시간을 더해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이나 243시간(8시간 유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2014다27807)에서 유급휴일 시간에 가산율을 곱해 기준시간을 부풀리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이 기준이고, 나누는 시간이 클수록 시급이 낮아지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휴직하고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지 않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래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와 회사 계산이 다르면요?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무급휴일, 결근 공제 등)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그대로 넣어 다시 확인하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통상임금·평균임금), 시행령 제2조·제6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유급휴일 시간 산정)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