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생기는 유급휴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똑같이 받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
| 근속기간 | 연차 | 조건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
| 1년, 2년 | 1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 3년, 4년 | 16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6년 | 17일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 입사자는 2024년 4월 4일부터 한 달에 1일씩 연차가 생겨 2025년 2월 4일까지 11일이 되고, 2025년 3월 4일에 15일,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 미만에 생긴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못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고,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사용 기한 6개월 전과 2개월 전 서면 통보)를 제대로 거쳤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에 비례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정확히 1년(365일)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생깁니다. 대법원(2021년)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는 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출근율 80%가 안 되면요?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재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대법원 2021년 10월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년 계약직 연차)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