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공제 항목별로 미리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 2027년 2월 정산
이게 뭔가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하고, 결과는 2~3월 월급에 반영됩니다.

급여와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모르면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1년간 떼인 소득세 (기납부세액)

가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늘어납니다

2026년 귀속은 2017년 이전 출생, 자녀세액공제 대상

4대보험

카드 사용액 (1년)

15%

30%

40%

40%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실손·암보험 등, 100만 원까지 12%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총급여 3% 넘는 금액부터, 700만 원 한도

한도 안의 금액 (초중고 1인 300만, 대학생 900만)

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

10만 원까지 전액 돌려받음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예상 환급액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회사에 제출하고, 보통 2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계산 순서

    단계내용
    ①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2%, 최대 2,000만 원)
    ② 과세표준①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70세 이상 +100만, 장애인 +200만)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공제
    ③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④ 결정세액③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출산 − 결혼 − 연금계좌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⑤ 환급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2026년 귀속 주요 세액공제

    항목공제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 기본공제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출산·입양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결혼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한 해에 1인 50만 원 (생애 1회)
    연금저축·IRP합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세 10%)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까지 12%
    의료비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은 700만 원 한도)
    교육비15% (초중고·취학 전 1인 300만, 대학생 900만, 본인 한도 없음)
    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40%
    월세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17%(5,500만 원 이하) 또는 15%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점: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맞춰 2029년까지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었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갔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1인 가구가 신용카드 1,500만, 체크카드 500만, 대중교통 60만 원 등을 쓰고 연금저축 300만 원,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을 냈다면:

    •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 인적공제 150만, 국민연금 2,374,920원, 건강·고용보험 2,483,640원, 카드 공제 2,325,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29,066,440원
    • 산출세액 3,099,966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 연금저축 450,000원 − 보험료 96,000원 = 결정세액 1,893,966원
    • 지방소득세를 더한 낼 세금 2,083,362원, 매달 뗀 세금 약 2,842,080원 → 약 759,000원 환급

    의료비 50만 원은 총급여 3%(150만 원)를 넘지 않아 공제가 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IRP에 600만 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가 90만 원 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환급이 약 99만 원 커집니다.

    환급을 늘리는 방법

    •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채우세요.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확실하게 세금이 줄어듭니다.
    •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이체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 맞벌이라면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 카드는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쪽으로 모으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늘려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한부모·부녀자 공제, 의료비 중 난임·미숙아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 15일 무렵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마다 1월 중순~2월 초에 서류를 받습니다. 환급액은 보통 2월 급여(늦으면 3월)에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소득세 칸입니다. 아직 없다면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계산기의 “월급으로 추정”을 쓰세요. 매달 80%나 120%로 떼도록 신청했다면 추정치와 차이가 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왜 안 나오나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 자녀만 받습니다. 그보다 어린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본공제 150만 원과 카드 공제 한도 확대, 출생·입양한 해의 출산공제는 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 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도 쓸 수 있나요?

    1년 중 일부만 일했다면 그 기간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됩니다. 연말에 재직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세요.

    기준 출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세 안내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국세청 월세액·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