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로 보는 월급 공제: 300만 원이면 얼마 빠질까

책상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과 옆에 놓인 커피잔
사진: Towfiqu barbhuiya, Unsplash

입사할 때 "월급 300만 원"이라고 들었던 수아 씨. 첫 월급날 통장을 보니 268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2만 원 가까이가 어디로 갔는지 명세서를 열어 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줄이 각각 왜 그 금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월급 300만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 포함)이면 2026년 기준으로 약 31만 9천 원이 빠지고, 실수령액은 약 2,681,220원입니다. 빠지는 돈은 4대보험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예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조금 덜 받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단계: 비과세 수당 빼기

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기준 금액은 280만 원입니다. 이 한 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2단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항목 2026년 근로자 요율 월 300만 원일 때
국민연금 4.75% 133,000원
건강보험 3.595%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3,22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조금 더)을 따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2026년 7월부터)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월급이 아주 높아도 월 31만 원 정도에서 멈춥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3단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28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이라면 소득세는 약 42,46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약 4,24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실수령 2,681,220원 공제 국민연금133,000 건강보험100,660 장기요양13,220 고용보험25,200 소득세+지방세46,700 공제 합계 318,780원
빠지는 돈의 4분의 3은 4대보험이고,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수아 씨의 명세서를 한 줄씩 맞춰 보면

과세 기준: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 280만 원

4대보험: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원

세금: 소득세 42,460 + 지방소득세 4,240 = 46,700원

공제 합계 318,780원 → 실수령 2,681,220원

식대 한 줄의 차이

300만 원 전부가 과세 기준.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늘어 공제 356,500원, 실수령 2,643,500원.

과세 기준 280만 원. 공제 318,780원, 실수령 2,681,220원. 같은 300만 원인데 매달 37,720원 더 받습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총액이 같다면 식대(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따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연봉이나 부양가족 수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면 되고, 연봉 3,000만 원이라면 연봉 3000 실수령액 글에 한 줄씩 풀어 두었습니다.

성과급을 많이 받은 다음 해 4월에 월급이 확 줄었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덜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떼기 때문이에요. 금액이 크면 회사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르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근로자 부담으로는 매년 0.25%p, 과세 기준 280만 원이면 한 해에 7,000원 정도씩 더 빠지게 됩니다. 대신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바로 계산해 보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과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