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3가지만 확인하세요

아침 부엌 식탁에서 고지서를 읽는 남성을 아내가 안아 주는 모습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수진 씨. 작년에 편의점과 물류센터를 오가며 일했지만 세금을 낸 기억도 없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스미싱은 아닌지 고민하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가구 총소득과 재산 기준만 채우면 받는 돈입니다. 확인할 것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세 가지입니다.

1. 가구 유형부터 정하기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이런 경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자녀·부모 부양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혼자 살아도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2. 총소득은 부부 합산

총소득은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총급여),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부부라면 둘의 소득을 합칩니다.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만 원) 0 700 1,400 3,200 최대 285 점증 점감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뒤로 줄어듭니다.

3.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더합니다. 대출은 빼 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 1억이라 내 재산은 사실상 5천만 원이니까 괜찮겠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예금 2천만 원 = 1억 7천만 원. 대출과 상관없이 감액 기준에 걸려 50%만 받습니다.

홑벌이, 총소득 2,400만 원, 재산 1억 2천만 원, 자녀 1명

근로장려금 = 285만 − (2,400만 − 1,400만) × 285/1,800 = 약 126만 원

자녀장려금 = 100만 − (2,400만 − 2,100만) × 50/4,900 = 약 97만 원

합계 약 223만 원

자녀가 있다면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어도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1명당 50만~100만 원)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알아두세요

  •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등은 예외)
  • 상용근로자로서 그해 월평균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조건을 채우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 속 링크가 의심스럽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내 경우는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년 신청분)

바로 계산해 보기근로장려금 계산기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