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계산법: 209시간의 비밀

서류 더미 위에 놓인 계산기
사진: FIN, Unsplash

첫 직장에서 월급 300만 원을 제안받은 지은 씨. 친구가 "그거 시급으로 치면 얼마야?" 하고 묻는데, 하루 8시간씩 한 달 22일이라 치고 176시간으로 나눠 보니 17,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다들 209로 나누라고 해요. 33시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쉬어도 돈을 받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지은 씨의 월급 300만 원은 시급으로 14,354원입니다. 17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3,000원 가까이 부풀려 보게 되죠.

209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40시간분 임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즉 주휴 8시간분을 더 받죠. 그래서 일주일에 돈을 받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한 달은 평균 몇 주일까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한 주에 돈을 받는 시간 일한 시간 40시간 주휴 8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한 달 209시간
월급에는 일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같은 방식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2027년은 10,700원 × 209시간 = 월 2,236,300원이에요.

300만 원 ÷ 176시간(8시간 × 22일)

= 시급 17,045원

주휴시간을 빼먹어 실제보다 높게 보입니다.

300만 원 ÷ 209시간

= 시급 14,354원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도 이 숫자를 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알바처럼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한다면 209 대신 내 시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붙어요(근무시간 ÷ 40 × 8).

1주 근무 주휴시간 월 유급시간 시급 12,000원이면
15시간 3시간 78시간 936,000원
20시간 4시간 104시간 1,248,000원
30시간 6시간 156시간 1,872,000원
40시간 8시간 209시간 2,508,000원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카페 알바

월 유급시간: (20 + 4) × 4.345 = 104시간

월급: 12,000원 × 104시간 = 1,248,000원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 받으면 1,042,800원이라, 한 달에 205,2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근무시간 × 4.345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하나하나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기에 금액 하나만 넣어 보세요. 자주 찾는 금액은 시급 12,000원 월급표처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봉에서 시급을 구할 때 헷갈리는 세 가지

1. 퇴직금 포함 연봉. 연봉 3,900만 원인데 “퇴직금 포함”이라면 13으로 나눈 300만 원이 실제 월급입니다. 12로 나눈 325만 원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안 돼요.

2. 분기·연 단위 상여금.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매달 받는 돈만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포함되지만,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3. 고정 연장수당(포괄임금). 월급에 연장근로 20시간분이 들어 있다면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깁니다. 실제 시급은 더 낮아지니, 계약서에 연장 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려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만 더해서 209(또는 내 월 유급시간)로 나누세요. 연장·야간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세금 떼면 얼마가 남을까

여기까지 나온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환산한 연봉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으면 매달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알바라면 주휴수당 받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바로 계산해 보기시급·월급·연봉 변환기가진 금액 하나와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이 한 번에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