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생 어머니가 "나는 환갑부터 연금 나오는 거 맞지?" 하고 물으십니다. 옆집 언니는 62세에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 뉴스에서는 65세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태어난 해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르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입니다. 1966년생 어머니라면 64세가 정상 수령 나이이고, 빠르면 59세, 늦으면 69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연금 개혁 때 60세였던 수령 나이를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처럼 나뉩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 조기수령 가능 | 연기 최대 |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1966년생, 정상 수령 시 월 80만 원이라면
59세(2025년)부터 조기: 월 56만 원 (5년 × 6% = 30% 감액)
64세(2030년)부터 정상: 월 80만 원
69세(2035년)부터 연기: 월 108만 8천 원 (5년 × 7.2% = 36% 가산)
세 금액 모두 오늘 돈 가치이고, 이후 매년 물가만큼 오릅니다.
받기 위한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기간(추납, 반납 포함)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돈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 수령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령 나이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전화(1355)로 신청합니다.
- 조기수령은 조건이 하나 더: 신청할 때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매년 바뀝니다.
"나이 되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몇 달 뒤에야 신청합니다.
신청이 늦어진 만큼 첫 입금도 늦어지고, 그동안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수령 나이가 되기 한 달 전에 1355로 전화해 예상 연금액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생일이 있는 달 다음 달부터 공백 없이 받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
- 퇴직 후 공백기: 60세에 정년퇴직하면 1969년생 이후는 5년 동안 연금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커집니다.
- 생활비 이어 붙이기: 수령 나이까지는 실업급여, 퇴직금,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지금 기준 예상 월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언제 받는 게 나은지 바로 비교됩니다.
나이를 바꾸면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글과 국민연금 수령시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국민연금 수령시기 계산기출생연도와 예상 연금액을 넣으면 조기, 정상, 연기 수령의 총액과 손익분기 나이가 나옵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