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 3월 31일자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나오겠지" 하고 한 달쯤 푹 쉬다가 고용24에 들어가 보니, 뭘 먼저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직 등록? 교육? 고용센터 방문? 주변에서는 "빨리 신청 안 하면 손해"라는데 무슨 손해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실업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나오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끊깁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섯 단계면 끝납니다.
1단계: 회사가 신고했는지 확인
고용센터는 회사가 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로 퇴사 사유와 급여를 확인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하면 처리됐는지 조회할 수 있고, 아직이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특히 퇴사 사유 칸을 꼭 보세요.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나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혀 있으면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들어갔는데 확인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갑니다. 수급자격 심사에서 막히고, 그제야 회사에 정정을 부탁하느라 몇 주가 지나갑니다.
퇴사 주에 고용24에서 신고 내용을 조회하고, 사유가 다르면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권고사직 문자나 계약서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챙겨 둡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다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구직 등록이 출발점입니다.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실업급여 규칙과 부정수급 사례를 안내하는 짧은 영상이고, 이걸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단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인지
-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를 먼저 읽어 보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5단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신고
정해진 날짜에 그동안 한 재취업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돈이 들어옵니다. 1차는 보통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고, 이후에는 대부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필요한 활동 횟수는 차수마다 다르니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첫 입금은 언제, 얼마나
퇴사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이후 날짜분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보통 4주 간격으로 28일분씩 입금됩니다.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퇴사자 기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월급 300만 원, 가입 3년, 35세가 3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그 60%는 약 58,696원인데,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라 180일 → 총 약 11,888,640원
28일분이 한 번에 들어오면 약 184만 원입니다.
내 급여와 가입기간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받는 동안 놓치기 쉬운 것
- 알바를 하면 반드시 신고: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합니다.
- 해외 출국: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고용센터와 조정하세요.
- 조기 재취업: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두세요. 평균임금 계산과 퇴사 사유 확인에 둘 다 쓰이는데, 퇴사 후에 회사에 다시 부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4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상한액),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실업급여 계산기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