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4,000만 원인 수진 씨는 포인트 적립이 좋은 신용카드 하나로 한 달 17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동료에게 물어보니 "체크카드를 같이 써야지"라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써야 했던 걸까요?
정답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뒤로는 체크카드입니다. 25% 문턱 아래 금액은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고,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우기 때문입니다.
25% 문턱이 뭔가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시작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금액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합니다.
같은 돈, 결제 순서만 바꾸면
수진 씨 1년 사용액 2,0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000만 원).
전부 신용카드: (2,000만 − 1,000만) × 15% = 150만 원 공제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 1,000만 × 30% = 300만 원 공제 (기본한도 300만 원을 꽉 채움)
세율 15%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낼 세금이 1,469,028원에서 1,221,528원으로 247,500원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문턱 아래 1,000만 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할인만 놓칩니다. 공제는 똑같아요.
1년 내내 신용카드만 쓰면 문턱을 넘긴 뒤에도 15%만 받습니다.
문턱까지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고, 넘긴 달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기본한도를 채운 뒤에는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하기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내역’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몇 월까지 쓴 금액인지와 함께 넣으면, 지금 속도로 쓸 때 문턱을 언제 넘는지와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쓸지 알려 드립니다.
| 상황 | 남은 기간 쓸 카드 |
|---|---|
| 아직 25% 문턱 아래 | 혜택 좋은 신용카드 |
| 문턱은 넘었고 한도는 남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기본한도 300만 원 다 참 | 다시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계속 40%)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이고, 기본한도를 넘어도 추가한도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출퇴근 교통비는 어떤 카드로 내도 손해가 없어요.
놓치기 쉬운 것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나이 무관)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지만, 세금·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해외 결제는 빠집니다. 전년보다 많이 쓰면 더 빼 주던 증가분 공제는 2024년에만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환급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안내·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금액은 월급계산소 계산기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넣으면 소득공제액과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을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