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14일 기한, 지연이자 20%, 노동청 진정 순서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쓰며 고민하는 남성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전화할 때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다음 달엔 꼭 줄게"라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지, 신고하면 사이가 너무 나빠지는 건 아닌지 망설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는 돈이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지급일을 미루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다릴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일 14일째 노동청 진정 지급 기한 미지급 기간 내내 연 20%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
14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진정은 그 뒤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이고, 14일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 900만 원이 기한보다 60일 늦게 들어왔다면

900만 원 × 20% × 60 ÷ 365 = 약 295,890원

퇴직금과 별도로 이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금액이 분명해야 진정서도 쓰기 쉽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순서

  1.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퇴직금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되도록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2. 노동청에 진정하기: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신청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 받아 냅니다.

"다음 달엔 줄게"라는 전화만 믿고 1년, 2년을 기다립니다. 그사이 회사가 문을 닫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바로 문자로 금액과 날짜를 적어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진정을 냅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대지급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일찍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이가 나빠질까 봐” 미루다 시효를 넘기면 회사가 줄 법적 의무도 없어집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서, 진정을 내면 대부분의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지급합니다.

진정을 내기 전에 퇴직일, 마지막 3개월 급여, 받아야 할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근로감독관과의 첫 면담에서 이 한 장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1년을 채웠는지부터 헷갈린다면 퇴직금 1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제10조(시효),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8조(지연이자),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