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에 네 번,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상여금이 나옵니다. 합치면 연 4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입사할 때 인사팀은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라 야근수당 계산에는 안 들어가요"라고 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내 야근수당과 퇴직금도 달라지는 걸까요?
네,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 연 480만 원이면 월 통상임금이 40만 원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그걸로 계산하는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함께 오르고,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두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볼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쓰임새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을 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한 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대표적이에요. 시급으로 바꿀 때는 주 40시간 월급제 기준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이에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누고, 1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더합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받은 연장수당도 들어가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기본급 280만 원 + 고정 수당 20만 원, 정기상여금 연 480만 원, 매달 연장근로 20시간
예전 기준 통상시급: 300만 원 ÷ 209 = 14,354원
판결 이후 통상시급: (300만 원 + 480만 원 ÷ 12) ÷ 209 = 340만 원 ÷ 209 = 16,268원
연장 20시간 수당(통상시급 × 1.5 × 20): 430,622원 → 488,038원
한 달 57,416원, 1년이면 약 69만 원을 더 받습니다.
| 항목 | 상여금 제외 (예전) | 상여금 포함 (판결 이후) |
|---|---|---|
| 월 통상임금 | 300만 원 | 340만 원 |
| 통상시급 | 14,354원 | 16,268원 |
| 1일 통상임금 (8시간) | 114,833원 | 130,144원 |
| 연장근로 20시간 수당 | 430,622원 | 488,038원 |
| 미사용 연차 15일 수당 | 1,722,488원 | 1,952,153원 |
판결에서 새 기준은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 기간의 수당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미 소송 중이던 사건만 예외예요.
퇴직금은 둘 중 큰 쪽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위 예시에서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330만 원 × 3 + 480만 원 × 3/12) ÷ 92 = 120,652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114,833원보다 평균임금 120,652원이 커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근속당 퇴직금 361만 9,565원
1일 통상임금 130,144원이 평균임금보다 커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근속당 퇴직금 390만 4,306원
5년을 일했다면 차이는 140만 원이 넘습니다. 시급 × 8시간으로 구하는 1일 통상임금은 한 달을 약 26일(209 ÷ 8)로 보는 셈이라, 30일 남짓으로 나누는 평균임금보다 커지기 쉽거든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1일 통상임금을 따로 계산해 비교해 줘야 합니다. 퇴직금 내역서에 "1일 평균임금"만 있다면 1일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내 경우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금액인 항목(기본급, 고정 수당)을 더합니다.
- 상여금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또는 기본급의 몇 %)으로 나온다면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최소 보장분만 통상임금입니다.
- 최근 3개월 연장·야간수당 평균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에 넣으면 통상시급, 1일 평균임금, 퇴직금에 쓰는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오른 통상시급으로 야근수당을 다시 계산하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퇴직금 총액은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출처: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평균임금 산정 예시).
바로 계산해 보기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월급과 수당, 상여금을 넣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에 쓰는 1일 임금이 나옵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