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부부가 저녁마다 같은 계산을 합니다. "1년 쉬면 월급이 얼마나 줄지?", "남편도 같이 쓰면 더 받는다던데 진짜야?"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기는 눈치가 보이고, 인터넷 글은 2024년 기준이라 숫자가 다 다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고, 부부가 둘 다 쓰면(6+6)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1월에 제도가 크게 바뀌었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도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오나
| 기간 |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 4~6개월 |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 원 |
어느 달이든 최소 70만 원은 보장되고,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엄마가 1년을 쉰다면
1–3개월: 상한 250만 원 × 3 = 7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7–12개월: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합계 2,310만 원, 비과세라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월급별 1년 총액
| 월 통상임금 | 1년 혼자 사용 | 6+6으로 첫 6개월 사용 후 6개월 더 |
|---|---|---|
| 200만 원 | 2,16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2,310만 원 | 2,660만 원 |
| 400만 원 | 2,310만 원 | 2,910만 원 |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1~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부터는 상한에 걸려서,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은 2,310만 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6+6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이렇게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아래처럼 한 달씩 올라갑니다. 둘이 동시에 쉴 필요는 없고,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됩니다.
- 통상임금 300만 원: 첫 6개월에 1,700만 원 (일반 1,350만 원보다 350만 원 많음)
-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첫 6개월에 각자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
엄마 혼자 1년을 다 쓰고, 아빠는 아이가 두 돌이 지나서야 휴직합니다.
생후 18개월이 지나 6+6 조건이 사라져서 두 사람 모두 일반 상한만 받습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도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합니다.
월급 400만 원 부부라면 각자 첫 6개월에 1,950만 원, 일반보다 한 사람당 6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나 초등학교 입학 때 일부를 남겨 두는 집도 많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빠짐없이 적습니다.
6+6을 쓸 생각이라면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을 달력에 먼저 적어 보세요. 기준은 "아빠(또는 두 번째 사람)가 휴직을 시작하는 날,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인가"입니다.
내 통상임금과 기간으로 월별 금액을 바로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출산 직후 90일 동안 받는 돈은 출산휴가 급여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급여 개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 출산휴가 급여가 나옵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