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90% 깎아도 될까

사무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고 둘러앉아 회의하는 사람들
사진: Rodeo Project Management Software, Unsplash

6개월 계약으로 카페에 들어간 민서 씨. 주 30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시급의 90%만 줄게, 다들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법에 있는 거라니 그런가 싶다가도, 한 달에 16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 마음에 걸려요.

민서 씨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습 감액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감액이 되는 조건 세 가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합니다.

조건 내용
1년 이상 계약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단순노무직 아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여기에 수습이라는 사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처음엔 수습”이라고만 한 경우는 감액 근거로 보기 어려워요.

수습 6개월로 계약했다면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90%까지 가능 반드시 100%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됩니다.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처음부터 100%
계약서의 수습기간이 길어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2026년 수습 최저임금은 얼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을 곱해 1,941,192원이 수습 중 받을 수 있는 최소 월급이에요.

정규직 사무 보조, 주 40시간, 수습 3개월

정상 최저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수습 최저 월급: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한 달 차이 215,688원, 3개월 동안 최대 647,064원까지 덜 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면서 수습 최저 시급은 9,630원, 주 40시간 월 2,012,670원이 됩니다. 11월이나 12월에 수습을 시작했다면 1월부터는 2027년 금액이 기준이에요.

단순노무직이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00%

2018년 3월부터 숙련이 거의 필요 없는 단순노무 업무는 1년 이상 계약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패스트푸드 준비원, 택배·음식 배달원, 물류 상하차, 제조 단순 포장, 주차관리원, 주유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편의점 계산이나 카페 음료 제조처럼 판매·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는 일은 단순노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직종이 애매하면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개월 계약직 카페 알바, 주 30시간

9,288원 × 156시간 = 1,448,928원 지급

1년 미만 계약이라 감액 불가. 매달 160,992원이 체불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10,320원 × 156시간 = 1,609,920원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월급의 90%"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충분히 높다면 수습 중 깎인 금액이 수습 최저 기준(주 40시간 월 1,941,192원) 이상이기만 하면 위반이 아니에요.

덜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조건을 못 채웠는데 90%만 받았다면 모자란 금액은 체불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 먼저 사장님께 차액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내 계약 조건으로 감액이 되는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는 수습기간 월급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고 싶다면 시급 → 월급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바로 계산해 보기수습기간 월급 계산기계약기간, 하는 일, 수습 시작일을 넣으면 감액이 되는지와 받아야 할 최소 월급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